선박안전관리사란?
선박이 대형화, 친환경·첨단화 됨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