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는 의료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제도는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