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산생물을 진료, 검안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업 발달과 함께 질병도 복잡 · 만연되어 이로
인한 어업인 경영손실이 날로 증가추세이고, 국내 · 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물고기 질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