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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Home  >  자격정보  >  수산질병관리사  >  면허발급안내

면허발급안내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안내 : 각 지역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자격면허용 진단서 발급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록기준지가 *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신원조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 결격사유가 됨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3)

  •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 - 가로 3㎝ × 세로 4㎝)
  • 구비서류 제출기한 : 추후공지
  • 구비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연도에 면허발급을 제외함
    결격사유 조회, 전산처리, 면허발급 등이 일괄 처리됨으로 소수의 부주의로 다수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면허발급

  • 구비서류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면허발급 (해양수산부 -> 합격자)
  • 면허발급 소요기간
    구비서류를 어촌양식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가능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면허발급 관련 문의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면허발급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어촌양식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