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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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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직종등급별 시험과목 안내

시험과목 과목내용
1. 항해 1. 항해계기
2. 항법
3. 해도 및 항로표지
4. 기상 및 해상
5. 항해계획
2. 운용 1. 선체.설비 및 속구
2.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3. 선박조종 일반
4. 황천시의 조종
5.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3. 법규 1.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해양환경관리법
4. 기관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2.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3. 기관고장 시의 대책
4. 연료유 수급

내용별 출제비율 안내

                                                                           ※ 법규 과목내용 중 "해사안전법"은 개정 법률(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름
시험과목 과목내용 출제비율
항해 항해계기 24
항법 16
해도 및 항로표지 40
기상 및 해상 12
항해계획 8
합계 (%) 100
운용 선체ㆍ설비 및 속구 28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28
선박조종 일반 28
황천시의 조종 8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8
합계 (%) 100
기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56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24
기관고장 시의 대책 12
연료유 수급 8
합계 (%) 100
법규 해사안전법 6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8
해양환경관리법 12
합계 (%) 100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안내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조종사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