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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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해 |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도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 3급운항사 3급운항사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2. 운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2급운항사이하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3. 전문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의 경우에 한한다)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하 3급운항사이하 4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 |
- 4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
4. 기관(1) |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5. 기관(2) |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하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2급운항사이하 3급운항사이하 |
6. 기관(3) |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5. 선박자동화 시스템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 4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7. 법규 및 직무일반 | 1.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 선박안전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8. 기관관리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8. 영어 |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2. 해사영어 3. 기관영어 |
4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항해전문 | 기관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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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1급 | 2급 | 3급 | 4급 | ||
항 해 | 항해계기 | 20 | 20 | 16 | 12 | 12 | 12 | 12 | 12 |
항로표지 | X | X | 12 | 12 | 12 | 12 | 12 | 12 | |
해도(수로도지) | X | X | 8 | 16 | 16 | 16 | 16 | 16 | |
조석 및 해류 | X | X | 8 | 8 | 8 | 8 | 8 | 8 | |
지문항법 | 12 | 16 | 20 | 20 | 20 | 20 | 20 | 20 | |
천문항법 | 8 | 16 | 12 | 8 | 8 | 8 | 8 | 8 | |
전파 및 레이더항법 | 36 | 32 | 20 | 20 | 20 | 20 | 20 | 20 | |
항해계획 | 24 | 16 | 4 | 4 | 4 | 4 | 4 | 4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운용 | 선박의 구조 및 설비 | X | 12 | 12 | 20 | 20 | 20 | 20 | 20 |
선박의 이동 및 조종 | 28 | 20 | 20 | 24 | 24 | 24 | 24 | 24 | |
선박의 복원성 | 16 | 20 | 16 | 16 | 12 | 12 | 12 | 16 | |
기상 및 해상 | 20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12 | 12 | 12 | 8 | 8 | 8 | 8 | 8 | |
선내의료 | X | X | 8 | 8 | 8 | 8 | 8 | 8 | |
수색 및 구조 | 12 | 8 | 8 | 8 | 8 | 8 | 8 | 8 |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12 | 12 | 8 | X | 4 | 4 | 4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문 | 화물의 취급 및 적하 | 28 | 32 | 28 | 60 | 60 | 60 | 60 | 60 |
선박법 | X | X | 20 | 24 | 24 | 24 | 24 | 24 | |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 28 | 28 | 24 | X | X | X | X | X | |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의 경우에 한한다) | 28 | 20 | 24 | 16 | 16 | 16 | 16 | 16 | |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 16 | 20 | 8 | X | X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기관(1) | 내연기관 | 44 | 44 | 44 | 44 | 40 | 40 | 44 | 44 |
외연기관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20 | 20 | 20 | 20 | 24 | 24 | 20 | 20 | |
연료 및 윤활제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기관(2) |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 기기 | 40 | 40 | 40 | 40 | 20 | 24 | 20 | 40 |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기계공작법 | 20 | 20 | 20 | 20 | X | X | 12 | 20 | |
열역학 및 열전달 | X | X | X | X | 20 | 16 | 12 | X | |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 X | X | X | X | 20 | 16 | 12 | X | |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 X | X | X | X | 20 | 16 | 8 | X | |
조선학 | 12 | 12 | 12 | 12 | X | 8 | 8 | 12 | |
설계제도 | 8 | 8 | 8 | 8 | X | X | 8 | 8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기관(3) |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52 | 52 | 52 | 52 | 16 | 16 | 20 | 52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
공업계측 및 전기ㆍ전자계측 | X | X | X | X | 16 | 16 | 16 | X | |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X | X | X | X | 16 | 16 | 16 | X | |
선박자동화시스템 | 20 | 20 | 20 | 20 | 24 | 24 | 20 | 20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법규 및 직무일반 |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선박안전법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해양환경관리법 | 4 | 4 | 4 | 4 | 4 | 4 | 12 | 12 |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8 | 8 | 8 | 8 | 8 | 8 | 8 | 8 | |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기관관리 | 8 | 8 | 8 | 8 | 8 | 8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 40 | 40 | 40 | 72 | 40 | 40 | 40 | 40 |
해사영어 | 32 | 32 | 32 | X | X | X | X | X | |
기관영어 | 28 | 28 | 28 | 28 | 60 | 60 | 60 | 60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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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운항사 | 2급운항사,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
2년 |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선박직원 | 5년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3년 | ||
2급운항사 | 3급운항사,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
2년 |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선박직원 | 4년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3년 | ||
함정의 운항 | 4년 | |||
3급운항사 | 4급운항사,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2년 | ||
함정의 운항 | 3년 | |||
4급운항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