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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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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

직종등급별 시험과목 안내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1. 항 해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도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
3급운항사
3급운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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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2급운항사이하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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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운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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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의 경우에 한한다)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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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1)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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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2)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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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운항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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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운항사이상
2급운항사이하
3급운항사이하
6. 기관(3)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5. 선박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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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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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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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규 및 직무일반 1.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 선박안전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8. 기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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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운항사이상
8. 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2. 해사영어
3. 기관영어
4급운항사이상
3급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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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운항사이상
4급운항사이상

시험 및 면제조건

  •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기관(2)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 전문분야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내용별 출제비율 안내

                                                                           ※ 법규 과목내용 중 "해사안전법"은 개정 법률(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름
시험과목 과목내용 항해전문 기관전문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항 해 항해계기 20 20 16 12 12 12 12 12
항로표지 X X 12 12 12 12 12 12
해도(수로도지) X X 8 16 16 16 16 16
조석 및 해류 X X 8 8 8 8 8 8
지문항법 12 16 20 20 20 20 20 20
천문항법 8 16 12 8 8 8 8 8
전파 및 레이더항법 36 32 20 20 20 20 20 20
항해계획 24 16 4 4 4 4 4 4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운용 선박의 구조 및 설비 X 12 12 20 20 20 20 20
선박의 이동 및 조종 28 20 20 24 24 24 24 24
선박의 복원성 16 20 16 16 12 12 12 16
기상 및 해상 20 16 16 16 16 16 16 16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12 12 12 8 8 8 8 8
선내의료 X X 8 8 8 8 8 8
수색 및 구조 12 8 8 8 8 8 8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12 12 8 X 4 4 4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문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8 32 28 60 60 60 60 60
선박법 X X 20 24 24 24 24 24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28 28 24 X X X X X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의 경우에 한한다) 28 20 24 16 16 16 16 16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16 20 8 X X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관(1) 내연기관 44 44 44 44 40 40 44 44
외연기관 16 16 16 16 16 16 16 16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0 20 20 20 24 24 20 20
연료 및 윤활제 20 20 20 20 20 20 20 20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관(2)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 기기 40 40 40 40 20 24 20 40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20 20 20 20 20 20 20 20
기계공작법 20 20 20 20 X X 12 20
열역학 및 열전달 X X X X 20 16 12 X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X X X X 20 16 12 X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X X X X 20 16 8 X
조선학 12 12 12 12 X 8 8 12
설계제도 8 8 8 8 X X 8 8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관(3)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52 52 52 52 16 16 20 5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28 28 28 28 28 28 28 28
공업계측 및 전기ㆍ전자계측 X X X X 16 16 16 X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X X X X 16 16 16 X
선박자동화시스템 20 20 20 20 24 24 20 20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법규 및
직무일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8 28 28 28 28 28 28 2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12 12 12 12 12 12 12 12
선박안전법 12 12 12 12 12 12 12 12
해양환경관리법 4 4 4 4 4 4 12 12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8 8 8 8 8 8 8 8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16 16 16 16 16 16 16 16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12 12 12 12 12 12 12 12
기관관리 8 8 8 8 8 8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어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40 40 40 72 40 40 40 40
해사영어 32 32 32 X X X X X
기관영어 28 28 28 28 60 60 60 60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안내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운항사 2급운항사,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2년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3년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2급운항사 3급운항사,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2년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3년
선박직원 4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함장 3년
함정의 운항 4년
3급운항사 4급운항사,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2년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함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4급운항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비고

  •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 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이상의 기관당직근무 (실습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