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응시절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의 접수는 매회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18시)까지 접수하여야
당회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회 시험 원서 접수 취소는 시험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시점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지급됩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교부 및 접수장소 |
주소 |
전화번호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
콜센터 1899-3600 |
한국해기사협회 |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
051) 463-5030 |
인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
22133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
032) 765-2335~6 |
목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
58625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죽교동)
|
061) 241-0300~1 |
인터넷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
https://Lems.seaman.or.kr
민원서류다운로드(원서교부)
인터넷 접수
|
051) 620-5831~4 |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 4㎝ 규격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이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18세 미만인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접수 취소 및 환불
- 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에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 : 본인통장으로 입금처리
- 신용카드결제 : 승인취소처리
- 핸드폰결제 : 승인취소처리
- 무통장입금 : 능력평가팀으로 유선연락, 환불계좌신고
- 취소기간 : 접수기간 및 접수마감 후 시험 1일전까지(접수 마감 후 취소 시는 접수처에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해야함.)
- 환불금액
- 접수기간 중 : 수수료 전액환불
- 접수마감 이후 7일 이내 : 수수료의 60/100
- 접수마감 후 7일 초과, 시험 전일까지 : 수수료의 50/100
응시수수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
응시 직종 및 등급 |
금액 |
응시수수료 |
1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2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
15,000원 |
3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4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
14,000원 |
5급 (항해 · 기관사) 6급 (항해 · 기관사)
|
13,000원 |
소형선박조종사 |
10,000원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전자기관사 |
14,000원 |
2급 이상의 직종에 응시하는 자로서, 당회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술” (필기및 면접 체크)로
접수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수수료(15,000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면접시험응시 시 면접시험 당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대상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부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 X 세로 4㎝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수수료는 "상단 응시수수료 참조"
- 증빙서류 제출
시험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2012.10.31)으로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시험접수에는 제출하지 않고, 면허발급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시험시간 및 장소
시험방법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며 과목당 25문항
합격자 발표
-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합격자에 한함) : 시험접수시 휴대폰번호 등록자에 한함
응시생 유의사항
-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시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향후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