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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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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직종등급별 시험과목 안내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1.기관(1)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2.기관(2)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5급기관사의 경우는 선체구조에 한한다)
8. 설계제도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5급기관사
3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2급기관사.5급기관사
3급기관사.5급기관사
3.기관(3)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4.직무일반 1.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2.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3. 응급의료
4.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5. 방화 및 소화요령
6. 해사관계법령
7. 기관관리
8. 승무원 관리 및 훈련
9. 해사관련 국제협약
10. 기관영어
3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하
6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하
2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5급기관사(국내항 한정)
5.영어 1. 기관영어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해사영어
5급기관사이상
[5급기관사(국내항 한정)을 제외]
3급기관사이상

내용별 출제비율 안내

시험과목 과목내용 1급 2급 3급 4급 5급 5급
(국내항한정)
6급
기관(1) 내연기관 40 40 44 44 60 60 64
외연기관 16 16 16 16 8 X 8
추진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24 24 20 20 20 20 16
연료 및 윤활제 20 20 20 20 12 20 12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관(2)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0 24 20 40 40 48 80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20 20 20 20 20 28 20
기계공작법 X X 12 20 20 24 X
열역학 및 열전달 20 16 12 X X X X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20 16 12 X X X X
재료역학 및 금속 재료학 20 16 8 X X X X
조선학(5급기관사의 경우는 선체구조에 한한다) X 8 8 12 12 X X
설계제도 X X 8 8 8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관(3)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4 28 32 72 92 100 9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28 28 28 28 8 X 8
공업계측 및 전기ㆍ전자계측 24 20 20 X X X X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24 24 20 X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직무일반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X X 20 20 24 20 24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X X 16 20 16 20 20
응급의료 X X 8 12 12 X 8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16 12 12 16 12 16 16
방화 및 소화요령 X X 12 16 12 12 16
해사관계법령 X X 12 16 24 16 16
기관관리 32 36 X X X X X
승무원관리 및 훈련 24 24 8 X X X X
해사관련 국제협약 28 28 12 X X X X
기관영어 X X X X X 16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어 기관영어 40 40 40 100 100 X X
해사영어 60 60 60 X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X X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안내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기관사 2급기관사
또는
2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운항장
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
1년
기관장·운항장 1등기관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2급기관사 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기관의 운전 2년
3급기관사 4급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4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4급기관사 5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개월
5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개월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기관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 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 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전자기관사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1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장·전자기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1년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능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전자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