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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류 일반
제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자 2023-11-27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4218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1·2급 면접시험 합격/3급 필기시험 합격) 이후 면허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면허 발급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발급 신청 방법

 

 ❍ 신청일자 : 최종 합격발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유효기간 없음)

 

 ❍ 발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발급장소

 

장소

자격증 발급처

문의처

부산본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1899-3600

목포분원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35

061)241-0300~1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032)765-2335~6

 

  - 발급방법 : 현장방문 또는 우편

 

 ❍ 우편발급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기 주소 중 발급을 원하는 발급처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함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동의서

    * 미 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3)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4) 반송봉투(대봉투), 등기우표 동봉(등기우표 미동봉시 발송 불가)

    * 반송봉투(대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인천사무소의 경우, 접수 후 우편발송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므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 사유 발생 시 기 발급된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동의서'(첨부파일 양식 활용)를 작성하시어 자격증 발급 시 발급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미 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첨부파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동의서.hwp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발급¸ 재발급)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