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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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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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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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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필기합격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합격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2인 교차면접)
  • 과목합격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1과목당 60점 이상 취득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합격유효기간

  • 1~2급 필기합격 : 4년
  • 과목합격 : 2년
  • 최종합격 : 3년

과목합격한 자가 불합격과목만 계속 응시할 경우 합격유효기간은 2년이며,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을 응시할 경우 기 과목합격은 취소됩니다.
과목합격을 포기하고 전과목 응시하여 과목합격이 발생될 경우 최종 과목합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