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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란?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는 의료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관리자

의료관리자 자격제도는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의료관리자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승무기준
  •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제외)
  • 18세 이상인 자
의료관리자의 업무(선원법 시행규칙 제 52조)
  •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정비 및 점검
  •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