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자격정보

Home  >  자격정보  >  해기사  >  해기사란?

해기사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 임시시험,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기사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란?

해기사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

주요 특징
  •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선박직원법 제4조 ①).
    선박직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 · 항해사 · 기관장 · 기관사 · 전자기관사 · 통신장 · 통신사 ·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의 3).
  • 해기사는 그가 받은 해기사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해기사가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할 때는 선박 내에 해기사 면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5조).
  • 해기사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 임시시험,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

시행구분

  • 정기시험 직종별 등급 · 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일간지에 이를 공고 시행합니다.
  • 상시시험 상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 · 시험일시 · 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15일 전 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 시행합니다.
  • 임시시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되며 그 직종별 등급 · 시험일시 · 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합니다. 접수인원에 따라 시행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