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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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해 |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9.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하 3급항해사이하 3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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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당직근무 5. 기상 및 해상 6. 선박의 동력장치 7.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8. 선내의료 9.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10.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
2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상 2급항해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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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규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3. 선박안전법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5. 해양환경관리법 6. 상법(해상편) 7.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8. 국제충돌예방규칙 |
6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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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어 |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2. 해사영어 |
5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을 제외한다] 3급항해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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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 | 상선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3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
어선 | 1.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2. 수산관련법 3. 수산실무 4.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3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5급 (국내항한정) |
6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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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해 | 항해계기 | 20 | 20 | 16 | 12 | 12 | X | 12 | |
항로표지 | X | X | 12 | 12 | 12 | 12 | 16 | ||
해도(수로도지) | X | X | 8 | 16 | 16 | 16 | 16 | ||
조석 및 해류 | X | X | 8 | 8 | 12 | 16 | 12 | ||
지문항법 | 12 | 16 | 20 | 20 | 24 | 20 | 32 | ||
천문항법 | 8 | 16 | 12 | 8 | 4 | X | X | ||
전파 및 레이더항법 | 36 | 32 | 20 | 20 | 20 | 20 | 12 | ||
항해계획 | 24 | 16 | 4 | 4 | X | X | X |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 X | X | X | X | X | 16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운용 | 선박의 구조 및 설비 | X | 12 | 12 | 16 | 20 | X | 24 | |
선박의 이동 및 조종 | 24 | 16 | 16 | 16 | 20 | 28 | 28 | ||
선박의 복원성 | 12 | 16 | 12 | 12 | 8 | 12 | 8 | ||
당직근무 | X | X | 8 | 12 | 12 | 16 | 12 | ||
기상 및 해상 | 16 | 12 | 12 | 12 | 12 | 16 | 8 | ||
선박의 동력장치 | 8 | 8 | 8 | 8 | 8 | X | 4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12 | 12 | 8 | 8 | 8 | 12 | 4 | ||
선내의료 | X | X | 8 | 8 | 4 | X | 4 | ||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 12 | 8 | 8 | 8 | 8 | 16 | 8 |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12 | 8 | 8 | X | X | X | X | ||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 4 | 8 | X | X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4 | 4 | 4 | 4 | 8 | 16 | 8 |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8 | 8 | 8 | 8 | 8 | X | X | ||
선박안전법 | 8 | 8 | 8 | 8 | 8 | 8 | 8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 | 4 | 4 | 4 | X | X | X | ||
해양환경관리법 | 8 | 8 | 8 | 8 | 8 | 8 | 8 | ||
상법(해상편) | 8 | 8 | 8 | X | X | X | X | ||
해사안전법 | 8 | 8 | 8 | 8 | 8 | 8 | 8 |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52 | 52 | 52 | 60 | 60 | 60 | 68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 40 | 40 | 40 | 100 | 100 | X | X | |
해사영어 | 60 | 60 | 60 | X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X | X | ||
전문 | 상선 | 화물의 취급 및 적하 | 28 | 52 | 28 | 60 | 72 | 72 | 72 |
선박법 | X | X | 24 | 24 | 28 | 28 | 28 | ||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 36 | 28 | 24 | X | X | X | X | ||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 36 | 20 | 24 | 16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어선 |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 36 | 40 | 36 | 48 | 72 | 72 | 72 | |
수산관련법 | X | X | 12 | 28 | 28 | 28 | 28 | ||
수산실무 | 36 | 32 | 28 | X | X | X | X | ||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 28 | 28 | 24 | 24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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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항해사 | 2급항해사 또는 2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1등항해사 또는 1등운항사 |
2년 |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1천600톤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항해사 |
3년 |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5년 | |||
배수톤수 1천600톤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2급항해사 | 3급항해사 또는 3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1천600톤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항해사 | 3년 |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4년 | |||
배수톤수 1천600톤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함정의 운항 | 3년 | |||
3급항해사 | 4급항해사 또는 4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항해사 | 3년 | ||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 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5년 | ||
4급항해사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함정의 운항 | 3년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5년 | ||
4급항해사 | 5급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100톤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4년 | ||
5급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톤수 10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4년 | ||
5급항해사 | 6급항해사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1년 | ||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 선박직원 | 2년 |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6급항해사 |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 ||
6급항해사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1년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 ||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