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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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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직종등급별 시험과목 안내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1. 항 해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9.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하
3급항해사이하
3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
2. 운용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당직근무
5. 기상 및 해상
6. 선박의 동력장치
7.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8. 선내의료
9.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10.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2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하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상
2급항해사이상
3.법규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3. 선박안전법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5. 해양환경관리법
6. 상법(해상편)
7.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8. 국제충돌예방규칙
6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3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6급항해사이상
4.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2. 해사영어
5급항해사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을 제외한다]
3급항해사이상
5.전문 상선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3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어선 1.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2. 수산관련법
3. 수산실무
4.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3급항해사이상
4급항해사이상

내용별 출제비율 안내

                                                                           ※ 법규 과목내용 중 "해사안전법"은 개정 법률(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름
시험과목 과목내용 1급 2급 3급 4급 5급 5급
(국내항한정)
6급
항 해 항해계기 20 20 16 12 12 X 12
항로표지 X X 12 12 12 12 16
해도(수로도지) X X 8 16 16 16 16
조석 및 해류 X X 8 8 12 16 12
지문항법 12 16 20 20 24 20 32
천문항법 8 16 12 8 4 X X
전파 및 레이더항법 36 32 20 20 20 20 12
항해계획 24 16 4 4 X X X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X X X X X 16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운용 선박의 구조 및 설비 X 12 12 16 20 X 24
선박의 이동 및 조종 24 16 16 16 20 28 28
선박의 복원성 12 16 12 12 8 12 8
당직근무 X X 8 12 12 16 12
기상 및 해상 16 12 12 12 12 16 8
선박의 동력장치 8 8 8 8 8 X 4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12 12 8 8 8 12 4
선내의료 X X 8 8 4 X 4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12 8 8 8 8 16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12 8 8 X X X X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4 8 X X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4 4 4 8 16 8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8 8 8 8 8 X X
선박안전법 8 8 8 8 8 8 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4 4 4 X X X
해양환경관리법 8 8 8 8 8 8 8
상법(해상편) 8 8 8 X X X X
해사안전법 8 8 8 8 8 8 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52 52 52 60 60 60 68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어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40 40 40 100 100 X X
해사영어 60 60 60 X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X X
전문 상선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8 52 28 60 72 72 72
선박법 X X 24 24 28 28 28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36 28 24 X X X X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36 20 24 16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어선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36 40 36 48 72 72 72
수산관련법 X X 12 28 28 28 28
수산실무 36 32 28 X X X X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28 28 24 24 X X X
합 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안내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항해사 2급항해사
또는
2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장·1등항해사
또는 1등운항사
2년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1천600톤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2급항해사 3급항해사
또는
3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1천600톤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4년
배수톤수 1천600톤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3급항해사 4급항해사
또는
4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 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5년
4급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4급항해사 5급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5급항해사 배수톤수 10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5급항해사 6급항해사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1년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2년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항해사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항해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비고

  •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 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 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