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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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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면접시험만 실시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1.선박통신운용 1.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2.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3.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 절차
4. 선박보고시스템
5.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6. 국제신호서와 표준해사항해용어의 이용
2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3급 통신사이상
2.비상무선통신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전파통신급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 정
2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 정
3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함 정
4급통신사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또는 실습
없음
함 정

전파전자급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2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3급통신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또는 실습
없음
4급통신사 해상무선 통신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비고

  • 전파통신급 및 전파전자급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 · 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