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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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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안내

면허발급기관

  • 해기사 면허발급 : 각 지방해양수산청
  • 면허발급 희망청 기재
    시험 접수시 응시원서 상단에 합격 후 면허발급을 신청하실 지역을 표시
    하시면, 시험합격서류가 해당 지방청으로 이송됩니다.
  • 해기사시험 최종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발급
    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선원건강진단서 1부

    선박에 승선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갈음할 수 있음.

  • 승무경력증명서 1부(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참조)
  •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수료 : 없음(2012. 10. 30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없음)
  • 면허발급 관련 문의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안전해사과

발급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2~3일 이후 발급

신청기간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