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선박에 승선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갈음할 수 있음.
신청일로부터 2~3일 이후 발급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