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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절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의 접수는 매회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18시)까지 접수하여야
    당회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회 시험 원서 접수 취소시험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시점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지급됩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교부 및 접수장소 주소 전화번호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콜센터 1899-3600
한국해기사협회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051) 463-5030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22133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032) 765-2335~6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58625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죽교동)
061) 241-0300~1
인터넷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https://Lems.seaman.or.kr
민원서류다운로드(원서교부)
인터넷 접수
051) 620-5831~4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정보사이트(https://lems.seaman.or.kr)에 접속 후 '해기사 시험접수'에서 인터넷 접수

    준비물 : 사진 및 수수료, 결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 방문접수 :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사진 1매, 응시수수료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 응시표를 받으실 분은 반드시 수신처 주소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 4㎝ 규격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이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

  • 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에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 : 본인통장으로 입금처리
    • 신용카드결제 : 승인취소처리
    • 핸드폰결제 : 승인취소처리
    • 무통장입금 : 능력평가팀으로 유선연락, 환불계좌신고
  • 취소기간 : 접수기간 및 접수마감 후 시험 1일전까지(접수 마감 후 취소 시는 접수처에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해야함.)
  • 환불금액
    • 접수기간 중 : 수수료 전액환불
    • 접수마감 이후 7일 이내 : 수수료의 60/100
    • 접수마감 후 7일 초과, 시험 전일까지 : 수수료의 50/100

응시수수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응시 직종 및 등급 금액
응시수수료 1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2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15,000원
3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4급 (항해 · 기관 · 운항 · 통신사)
14,000원
5급 (항해 · 기관사)
6급 (항해 · 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전자기관사 14,000원

2급 이상의 직종에 응시하는 자로서, 당회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술” (필기및 면접 체크)로
접수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수수료(15,000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면접시험응시 시 면접시험 당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대상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부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 X 세로 4㎝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수수료는 "상단 응시수수료 참조"
  • 증빙서류 제출
    시험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2012.10.31)으로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시험접수에는 제출하지 않고, 면허발급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시험시간 및 장소

  • 시험시간(1과목당 25문항)
    • 1~5급 항해사, 1~5급 기관사, 운항사 : 5과목/125분
    •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4과목/100분

    과목합격자 및 일부과목 면제 응시자는 응시과목수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름.(과목당 25분)

  • 시험장소 : 시험공고에 따름

시험방법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며 과목당 25문항

합격자 발표

  •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합격자에 한함) : 시험접수시 휴대폰번호 등록자에 한함

응시생 유의사항

  •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시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향후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