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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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1) |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
2.기관(2) |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5급기관사의 경우는 선체구조에 한한다) 8. 설계제도 |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5급기관사 3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2급기관사.5급기관사 3급기관사.5급기관사 |
3.기관(3) |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6급기관사이상 6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
4.직무일반 | 1.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2.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3. 응급의료 4.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5. 방화 및 소화요령 6. 해사관계법령 7. 기관관리 8. 승무원 관리 및 훈련 9. 해사관련 국제협약 10. 기관영어 |
3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하 6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하 2급기관사이하 3급기관사이상 3급기관사이상 5급기관사(국내항 한정) |
5.영어 | 1. 기관영어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해사영어 |
5급기관사이상 [5급기관사(국내항 한정)을 제외] 3급기관사이상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5급 (국내항한정)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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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1) | 내연기관 | 40 | 40 | 44 | 44 | 60 | 60 | 64 |
외연기관 | 16 | 16 | 16 | 16 | 8 | X | 8 | |
추진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 24 | 24 | 20 | 20 | 20 | 20 | 16 | |
연료 및 윤활제 | 20 | 20 | 20 | 20 | 12 | 20 | 12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기관(2) |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 20 | 24 | 20 | 40 | 40 | 48 | 80 |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 20 | 20 | 20 | 20 | 20 | 28 | 20 | |
기계공작법 | X | X | 12 | 20 | 20 | 24 | X | |
열역학 및 열전달 | 20 | 16 | 12 | X | X | X | X | |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 20 | 16 | 12 | X | X | X | X | |
재료역학 및 금속 재료학 | 20 | 16 | 8 | X | X | X | X | |
조선학(5급기관사의 경우는 선체구조에 한한다) | X | 8 | 8 | 12 | 12 | X | X | |
설계제도 | X | X | 8 | 8 | 8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기관(3) |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24 | 28 | 32 | 72 | 92 | 100 | 92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28 | 28 | 28 | 28 | 8 | X | 8 | |
공업계측 및 전기ㆍ전자계측 | 24 | 20 | 20 | X | X | X | X | |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24 | 24 | 20 | X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직무일반 |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 X | X | 20 | 20 | 24 | 20 | 24 |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 X | X | 16 | 20 | 16 | 20 | 20 | |
응급의료 | X | X | 8 | 12 | 12 | X | 8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16 | 12 | 12 | 16 | 12 | 16 | 16 | |
방화 및 소화요령 | X | X | 12 | 16 | 12 | 12 | 16 | |
해사관계법령 | X | X | 12 | 16 | 24 | 16 | 16 | |
기관관리 | 32 | 36 | X | X | X | X | X | |
승무원관리 및 훈련 | 24 | 24 | 8 | X | X | X | X | |
해사관련 국제협약 | 28 | 28 | 12 | X | X | X | X | |
기관영어 | X | X | X | X | X | 16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영어 | 기관영어 | 40 | 40 | 40 | 100 | 100 | X | X |
해사영어 | 60 | 60 | 60 | X | X | X | X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X | X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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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기관사 | 2급기관사 또는 2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장·운항장 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 |
2년 |
기관장·운항장 1등기관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5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2급기관사 | 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 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기관의 운전 | 3년 | |||
3급기관사 | 4급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의 선박 /td>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5년 | ||
4급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기관의 운전 | 3년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5년 | ||
4급기관사 | 5급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 ||
5급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 ||
5급기관사 | 6급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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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전자기관사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
1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5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5년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5년 | ||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장·전자기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1년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능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전자 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