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 과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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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기관(1) | 1. 전기공학 2. 전기기기 3.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4.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5.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2.전자기관(2) | 1. 선박자동화 및 선내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2.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3. 전자항해 시스템 4. 무선통신 시스템 5. 갑판 기기와 하역 기기 제어 시스템 6. 전력변환 시스템 |
3.직무일반 | 1.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2.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3. 응급의료 4.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5. 방화 및 소화요령 6. 해사관계법령 7. 승무원관리 및 훈련 9. 해사관련 국제협약 |
4.영어 | 1. 기관영어 2. 해사영어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출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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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관(1) | 전기공학 | 32 |
전자기기 | 12 |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16 | |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 20 | |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20 | |
합 계 (%) | 100 | |
전자기관(2) | 선박자동화 및 선내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 | 36 |
전자분사제어 시스템 | 16 | |
전자항해 시스템 | 8 | |
무선통신 시스템 | 8 | |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 12 | |
전력 변환 시스템 | 20 | |
합 계 (%) | 100 | |
직무일반 |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 20 |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 16 | |
응급의료 | 8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12 | |
방화 및 소화요령 | 12 | |
해사관계법령 | 12 | |
승무원관리 및 훈련 | 8 | |
해사관련 국제협약 | 12 | |
합 계 (%) | 100 | |
영어 | 기관영어 | 40 |
해사영어 | 60 | |
합 계 (%) | 100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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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전자기관사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1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5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5년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5년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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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전자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기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장 ·전자기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1년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기능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6개월 |